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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기타 반입 규칙 안내 (반입 허용규정 등)

작성자
주 헝가리 대사관
작성일
2025-03-05
수정일
2025-03-05

최근 면세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담배 등의 반입으로 헝가리 입국 시 공항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발 헝가리 입국 시면세 허용 반입 가능한 주류와 담배 수량을 안내 드립니다면세 허용 반입 수량을 초과한 주류 및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해당 반입 물량에 대한 관세 및 벌금을 부여 받게 됩니다. (적발 시 벌금 부과 등 해당 절차 진행에는 수 시간이 소요)


헝가리 여행자통관정보

  2025.1월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 알코올 22% 이상 주류 1리터(맥주, 와인 제외)

 • 알코올 22% 미만 주류 2리터

 • 포도주(와인) 4리터(비탄산)

 • 맥주 16리터

18세 

이상

담배

 [항공편 입국시]

 • 궐련(cigarette) 20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100개비(개당 3그램 이하) 또는,

 • 엽궐련(cigar) 50개비 또는,

 • 담배잎 250g 또는,

 • 전자담배 액상(리필액) 75ml 또는, 

 • 무연담배 제품 125g 또는,

 • 니코틴이 함유된 125g 대용 담배류 또는,

 • 1회용 담배(novel tobacco) 200개 

 • 액상형 담배(novel tobacco) 75ml 또는, 

 •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육로 입국시]

 • 궐련(cigarette) 40개비 또는,

 • 소형 엽궐련(cigarillo) 20개비(개당 3그램 이하) 또는,

 • 엽궐련(cigar) 10개비 또는,

 • 담배잎 50g 또는,

 • 전자담배 액상(리필액) 15ml 또는, 

 • 무연담배 제품 25g 또는,

 • 니코틴이 함유된 25g 대용 담배류 또는,

 • 1회용 담배(novel tobacco) 40개 

 • 액상형 담배(novel tobacco) 15ml 또는, 

 • 궐련형 전자담배 40개 

18세 

이상

향수

 • 일반 면세한도금액 기준에 상응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300유로(항공 입국시는 430 유로) 미만 상당

 • 15세 이하는 150 유로 상당


외국환신고

 •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등을 휴대 반출/반입하는 경우 헝가리 세관에 신고


의약품

 • 여행기간 중 필요한 적당량 소지 가능(여행기간 최대 90일) 중 복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요

  - www.ogyei.gov.hu/forms


식품

 • 육류(생고기, 가공육) 및 고기, 우유, 유제품이 포함된 식품 반입 금지

 • 500g 이하의 커피 / 200g 이하의 커피 추출물

 • 100g 이하의 티 / 40g 이하의 티 추출물


반입불허품목

 • 허가 없는 무기류


기타 유의사항

 • 무기류는 스포츠 또는 사냥용으로 허가된 경우에 한해 초청장 혹은 사냥허가 및 등록서류 소지 필요

 • 차량연료는 차량에 주입한 연료를 제외하고 10리터까지 허용(만 18세 이상)

 •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여권 혹은 수의검역증명서를 소지하고, 문신(tattoo) 혹은 마이크로칩 필요


                                          

또한 2024년 헝가리 국세청에서 발행한 "헝가리 입국자 대상 세관 및 기타 반입 규칙 안내서(영문)"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헝가리 입국을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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