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가 제공됩니다.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